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5. 17.
다른 가액비율로 합병한 경우 특수 관계자에 대한 이익 분여 여부
재법인46012-69 재법인46012-69 재법인4601269 19990517 199905 1999 05 17
요지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과 피 합병법인의 주식을 달리 평가한 가액비율의 합병으로 합병법인 및 피 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에게 피 합병법인의 다른 주주인 법인으로부터 이익 분여된 경우 이익분여와 관련하여 구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법인과 피 합병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과 달리 평가한 가액비율로 합병함으로써 합병법인 및 피 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A)에게 피 합병법인의 다른 주주인 법인(A법인과 특수 관계가 없음)으로부터 이익이 분여된 것이 있는 경우 그 이익분여와 관련하여서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조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