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4. 15.
내국법인의 종업원을 퇴직처리 후 대만상주 조건으로 용역계약체결시 거주자구분
국총46017-250 국총46017-250 국총46017250 19990415 199904 1999 04 15
요지
내국인이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경우에도 직업의 성격상 한시적으로서 국내에 있는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내국인이 1년이상 구고이에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경우에도 직업의 성격상 한시적으로서 국내에 있는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에 해당됩니다. 2. 거주자가 국외에서 고용관계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유원지운영에 대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원천징수대상소득은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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