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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2. 10.

표준소득율의 적용범위

소득46011-462 소득46011-462 소득46011462 19991210 199912 1999 12 10

요지

표준소득률은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 적용하기 위하여 매출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업종별로 소득표준 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정한 것임

본문

표준소득률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및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 적용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 규정에 의하여 매출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업종별로 소득표준 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정한 것이며, 한국은행ㆍ상공회의소ㆍ통계청 등의 각종 경기지표 자료, 표준 소득률 표본조사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각 업종의 매출에 대한 전체적인 소득률을 산정하는 것이며, 개별 경비항목별 비율은 따로 산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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