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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2. 10.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 기산일인 입주일

소득46210-480 소득46210-480 소득46210480 19991210 199912 1999 12 10

요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 기산일인 창업일은 농공단지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날로서 공장을 농공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로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에 규정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농공단지 안에서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창업일로부터 일정기간 소득세의 감면 혜택을 주는 규정임.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 기산일인 창업일은 농공단지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날로서 공장을 농공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로부터 적용하는 것임. 그러므로 귀 질의의 감면 기산일은 1992.07.22일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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