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7. 26.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121 부가46015-2121 부가460152121 19990726 199907 1999 07 26
요지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개정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소비 46015-17, 1999.01.18 귀 질의의 건축설계·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1999. 1. 1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 법률(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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