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8. 23.
지점에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본점에서 수령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2525 부가46015-2525 부가460152525 19990823 199908 1999 08 23
요지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본사에서 경비용역의 대가를 분배하는 것은 교부대상이 아님
본문
1. 사업장이 2이상인 법인사업자가 경비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본사에서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지점)으로 반출하여 지점 사업장에서 경비용역을 공급하기 위한 재화(고정자산)로 사용하는 경우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2. 사업장이 2이상인 법인사업자가 지점 사업장에서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본사에서 지급받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지점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하는 것이며, 본사에서 지점사업장으로 경비용역의 대가를 분배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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