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9. 20.
장기할부판매시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46015-2892 부가46015-2892 부가460152892 19990920 199909 1999 09 20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함
본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장기할부조건으로 재화를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귀 질의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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