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9. 20.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토사운반계약 체결 후 도급을 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내용
부가46015-2896 부가46015-2896 부가460152896 19990920 199909 1999 09 20
요지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건설업자과 건설현장의 토사운반계약을 체결하고 토사운반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도급을 준 경우 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건설업자과 건설현장의 토사운반계약을 체결하고 토사운반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당해 용역의 일부를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자 을에게 의뢰하여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갑사업자는 건설업자로부터 받는 용역대가 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사업자는 갑사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