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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2. 26.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532 부가46015-532 부가46015532 19990226 199902 1999 02 26

요지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대가를 1999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대가를 1999.01.01일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귀 질의2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 3. 귀 질의3의 경우, 1998.12.31일 이전의 당초계약에 의한 용역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추가적인 역무의 제공이 1999.01.01일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 추가역무제공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는 동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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