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0. 29.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여부
재산46014-1897 재산46014-1897 재산460141897 19991029 199910 1999 10 29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가진 자가 보유하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수용 후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수용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가진 자가 보유하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되는 주택 및 부수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수용 후 잔존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수용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에는 수용 후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이 수용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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