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0. 29.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판정
재산46014-1900 재산46014-1900 재산460141900 19991029 199910 1999 10 29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판정은 새로이 취득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당초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 또는 재건축의 공사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판정은 새로이 취득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당초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 또는 재건축의 공사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2. 귀 질의 중 세부적인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민원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