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에 대하여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재이46014-367 재이46014-367 재이46014367 19990223 199902 1999 02 23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에 있어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지처분공고일)을 의미하는 것이나, 그 전에 당해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을 강제하여도 좋을 정도로 정지작업과 도로공사 및 상하수도 등 간선 급ㆍ배수시설공사가 완료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을 의미함.
본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에 있어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지처분공고일)을 의미하는 것이나, 그 전에 당해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을 강제하여도 좋을 정도로 정지작업과 도로공사 및 상하수도 등 간선 급ㆍ배수시설공사가 완료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을 의미함. 귀하가 양도한 토지와 관련하여 정지작업과 도로공사 및 상하수도등 간선급ㆍ배수시설공사가 완료된 날이 언제인지 여부는 ①사업시행지 및 시공자의 공사진행상황(부지조성일, 도로공사일, 상하수도설치일 등), ②기존 도시기반시설의 존재여부, ③당해 구획단위에서의 건축허가현황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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