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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0. 14.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여부

재일46014-1831 재일46014-1831 재일460141831 19991014 199910 1999 10 14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같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일(관리처분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를 1999.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

본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같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일(관리처분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를 1999.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귀 질의내용과 같이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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