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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0. 15.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재건축중인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한지

재일46014-1838 재일46014-1838 재일460141838 19991015 199910 1999 10 15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같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일(관리처분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를 1999.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같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일(관리처분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를 1999.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상기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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