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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0. 19.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시 주택수 계산

재일46014-1847 재일46014-1847 재일460141847 19991019 199910 1999 10 19

요지

1주택을 소유한 상속인이 상속 취득하는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에 대하여, 1주택을 소유한 상속인이 상속 취득하는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2. 귀 질의 나에 대하여, 상기 1.의 상속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3. 귀 질의 다.라.에 대하여, 1999.01.01.~1999.12.31.기간 사이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1세대1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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