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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0. 19.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여부

재일46014-1850 재일46014-1850 재일460141850 19991019 199910 1999 10 19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2. 상기 2.의 경우 새로운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인 경우 당해 주택이 1999.01.01.~1999.12.31.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을 “1년”으로 보아 “1세대1주택”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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