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0. 23.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범위
재일46014-1872 재일46014-1872 재일460141872 19991023 199910 1999 10 23
요지
지번이 상이한 두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그 토지 등이 한울타리 안에 있고 실제로 주거용 대지로 사용하였다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나,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주택의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지번이 상이한 두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그 토지 등이 한울타리 안에 있고 실제로 주거용 대지로 사용하였다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나,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주택의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번지) 지상에 정착된 건물의 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비율(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구역 밖은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면적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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