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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0. 23.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여부

재일46014-1873 재일46014-1873 재일460141873 19991023 199910 1999 10 23

요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중 1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중 1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2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재건축 사업계획의 승인일 또는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일 또는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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