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1. 15.
다세대를 호별 양도시 소득의 구분
재일46014-1965 재일46014-1965 재일460141965 19991115 199911 1999 11 15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세대주택은 각 1호를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며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임대)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과세함
본문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세대주택은 각 1호를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 2.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임대)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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