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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1. 17.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이 아닌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

재일46014-1984 재일46014-1984 재일460141984 19991117 199911 1999 11 17

요지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이 아닌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상장일 이후 1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취득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상장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으로 하는 것이며, ㉮와㉯가 동일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동일한 사업년도내에 취득하여 상장된 경우 ‘상장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본문

1. 양도일 현재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해당되나 그 취득당시에는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이 아닌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장일 이후 1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취득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상장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으로 하는 것이며, ㉮와㉯가 동일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동일한 사업년도내에 취득하여 상장된 경우 ‘상장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의 직전 사업년도의 기준시가)×취득일부터 상장일까지 월수취득일 직전사업년도 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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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이 아닌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 (재일46014-1984 재일46014-1984 재일460141984 19991117 199911 1999 11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