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2. 7.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재일46014-2069 재일46014-2069 재일460142069 19991207 199912 1999 12 07
요지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1997.12.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부동산, 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을 말함)을 1999.12.31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그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주주의 자기소유 자산이 양도(경매)되고 그 양도대금이 법인에게 증여되지 않고 법인의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상기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1997.12.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부동산, 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을 말함)을 1999.12.31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그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주주의 자기소유 자산이 양도(경매)되고 그 양도대금이 법인에게 증여되지 않고 법인의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상기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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