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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2. 7.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073 재일46014-2073 재일460142073 19991207 199912 1999 12 07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01.01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01.01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상기 1.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종전주택 및 토지의 취득가액과 추가납부한 청산금 및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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