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2. 10.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재일46014-2089 재일46014-2089 재일460142089 19991210 199912 1999 12 10
요지
혼인하기 전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내지 3에 대하여,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혼인하기 전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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