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2. 13.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재건축조합원이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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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재건축조합원이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의 계산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재건축조합원이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의 계산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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