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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2. 13.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의 범위

재일46014-2099 재일46014-2099 재일460142099 19991213 199912 1999 12 13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75조 제6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으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레제한법 제80조[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75조 제6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으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의 추징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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