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 계산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일46014-2100 재일46014-2100 재일460142100 19991213 199912 1999 12 13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을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1998.12.31 이전 양도분은 기준시가, 1999.01.01 이후 양도분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을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시가를 알수 없는 경우 1998.12.31 이전 양도분은 기준시가, 1999.01.01 이후 양도분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의 100분의 70 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당해 재산을 양수하는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상기 1,2의 규정은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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