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2. 13.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재일46014-2101 재일46014-2101 재일460142101 19991213 199912 1999 12 13
요지
지번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위에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인 경우로서 그 토지 등이 실제로 한 울타리 안의 동일한 주거 공간 내에 있고 사실상 주거용 대지로 사용하였다면 주택의 부수토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내의 경우 주택 정착면적의 5배 범위까지)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지번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위에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인 경우로서 그 토지 등이 실제로 한 울타리 안의 동일한 주거공간내에 있고 사실상 주거용 대지로 사용하였다면 주택의 부수토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내의 경우 주택 정착면적의 5배 범위까지)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상기 1.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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