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2. 17.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2115 재일46014-2115 재일460142115 19991217 199912 1999 12 17
요지
사업상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위의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사업상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위의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소득의 구분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성 여부ㆍ거래규모ㆍ거래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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