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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2. 17.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2116 재일46014-2116 재일460142116 19991217 199912 1999 12 17

요지

처음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새로운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로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일 현재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처음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새로운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로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로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일 현재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2. 양도당시 현황이 나대지인지 일시적인 휴경 농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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