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0. 15.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계산
재일 재일 재일 19991015 199910 1999 10 15
요지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2. 상기 2.의 경우 순자산가액의 평가방법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순손익액의 평가방법은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