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9. 1.
자녀들의 명의만 한시적으로 빌린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재산 재산 재산 19990901 199909 1999 09 01
요지
증여목적으로 채권을 구입하여 자녀명의로 증권사에 위탁한 경우 그 위탁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자녀명의로 위탁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위탁계좌의 채권 등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증여목적으로 채권을 구입하여 자녀명의로 증권사에 위탁한 경우 그 위탁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자녀명의로 위탁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위탁계좌의 채권 등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자녀명의로 위탁한 채권이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 단순히 자녀의 명의만을 빌린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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