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9. 6.

부동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이부동산을 수익사업용으로 3년 이상 사용한 후 처분하여 동 매각대금을 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을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 재산 재산 19990906 199909 1999 09 06

요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당해 매각대금의 100분의 80이상이거나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을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공익법인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공익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익법인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증여세에 대하여 출연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질 수도 있음

본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당해 매각대금의 100분의 80이상이거나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을 1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공익법인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다만, 공익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등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증여세에 대하여 출연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질 수도 있음.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동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이부동산을 수익사업용으로 3년 이상 사용한 후 처분하여 동 매각대금을 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을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 재산 재산 19990906 199909 1999 09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