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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9. 28.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 추징사유

재산상속46014-1740 재산상속46014-1740 재산상속460141740 19990928 199909 1999 09 28

요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세액을 징수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만 옮긴 후 사실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법률제4806호로 개정하기 전) 제57조 및 같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세액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만 옮긴 후 사실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농지소재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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