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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9. 28.

영농상속공제 적용범위

재산상속46014-1741 재산상속46014-1741 재산상속460141741 19990928 199909 1999 09 28

요지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농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 등 포함)이 되는 농지를 말하며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물납하는 경우 같은법 제1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함.

본문

1.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농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 등 포함)이 되는 농지를 말함. 2.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물납하는 경우 같은법 제1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함. 3. 상속개시전 증여한 재산을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인수액을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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