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9. 29.
명의수탁자에게 과세한 증여세를 피상속인의 상속세에서 기납부증여(산출)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재산상속46014-1750 재산상속46014-1750 재산상속460141750 19990929 199909 1999 09 29
요지
증여세액공제는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은 피상속인 본래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므로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액공제는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같은법 제28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은 피상속인 본래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므로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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