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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9. 29.

연부연납신청 후 1/4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 적용 여부

재산상속46014-1751 재산상속46014-1751 재산상속460141751 19990929 199909 1999 09 29

요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금액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신고기한 내에 일시에 납부하여야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됨.

본문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제4662호로 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금액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신고기한내에 일시에 납부하여야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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