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9. 30.
농지를 증여 받은 경우에 직장에 근무하고 있고, 본인의 보유농지가 없어도 증여세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재산상속46014-1757 재산상속46014-1757 재산상속460141757 19990930 199909 1999 09 30
요지
일정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에게 200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면 이때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인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의 증여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제5195호로 개정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에게 200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면 이때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구 또는 인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의 증여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 현재 보유농지가 없거나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경농민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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