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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0. 1.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공익법인의 범위

재산상속46014-1769 재산상속46014-1769 재산상속460141769 19991001 199910 1999 10 01

요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 등은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50억 미만이거나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 등으로서 출연자1인과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와의 출연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출연 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 공익법인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 등은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50억 미만이거나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으로서 출연자1인과 같은법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와의 출연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공익법인이 출연자1인(특수관계자 포함)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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