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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0. 7.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 사후관리

재산상속46014-1798 재산상속46014-1798 재산상속460141798 19991007 199910 1999 10 07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사용인의 인건비 등 관리비는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치료방법 등의 연구를 통하여 공중위생에 현저히 기여하는 비영리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으로 봄

본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사용인의 인건비 등 관리비는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치료방법 등의 연구를 통하여 공중위생에 현저히 기여하는 비영리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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