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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0. 9.

공유물인 재산의 타인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상속재산 평가방법

재산상속46014-1807 재산상속46014-1807 재산상속460141807 19991009 199910 1999 10 09

요지

공유물인 재산의 피상속인 지분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타인지분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인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 수납가액은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

1. 공유물인 재산의 피상속인 지분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타인지분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상속재산인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 수납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연부연납 각회분을 물납하는 경우는 물납허가통지 전일의 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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