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0. 13.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범위
재산상속46014-1826 재산상속46014-1826 재산상속460141826 19991013 199910 1999 10 13
요지
부와 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합산과세하는 경우로서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경우, 같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부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부ㆍ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 중에서 부의 증여 재산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부와 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합산과세하는 경우로서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경우, 같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부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부ㆍ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중에서 부의 증여 재산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