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상속등기가 무효의 사유로 인하여 말소됨으로써 공상속인들이 협의하여 단독상속한 경우 증여세 부과여부
재산상속46014-1827 재산상속46014-1827 재산상속460141827 19991013 199910 1999 10 13
요지
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당초 상속등기가 무효의 사유로 인하여 말소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에 다시 협의분할해야 하나 말소등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로서 나머지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모의 상속재산을 장남 1인 명의로 단독상속한 경우 모의 상속재산 중 부의 법정상속분은 부의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그 외 상속지분은 장남이 모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장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 등을 통하여 당초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장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는 장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
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당초 상속등기가 무효의 사유로 인하여 말소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에 다시 협의분할해야하나 말소등기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로서 나머지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모의 상속재산을 장남 1인 명의로 단독상속한 경우 모의 상속재산 중 부의 법정상속분은 부의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그 외 상속지분은 장남이 모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장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 등을 통하여 당초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장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는 장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상속등기가 무효인지 여부는 인감증명서의 허위 발급여부 및 소송기록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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