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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0. 15.

상속개시 후 채무로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도 평가잔액이 충분한 경우에는 상속세 물납 제공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1840 재산상속46014-1840 재산상속460141840 19991015 199910 1999 10 15

요지

물납을 신청한 재산에 근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0조 제3항 및 국유재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권이 소멸되지 않으면 물납을 허가할 수 없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는 국세의 범위에 상속세가 포함되는 것이며, 해당재산 자체에 부과된 상속세 이외에 동시에 개시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도 국세우선권이 있는 것임.

본문

1. 물납을 신청한 재산에 근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0조 제3항 및 국유재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권이 소멸되지 않으면 물납을 허가할 수 없는 것임. 2.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는 국세의 범위에 상속세가 포함되는 것이며, 해당재산 자체에 부과된 상속세 이외에 동시에 개시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도 국세우선권이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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