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0. 23.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사후관리
재산상속46014-1864 재산상속46014-1864 재산상속460141864 19991023 199910 1999 10 23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 그 운용소득의 100분의50이상을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공익법인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가액의 5%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토록 한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제7항제4호는 1995.12.30일 삭제되었음.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 그 운용소득의 100분의50이상을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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