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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0. 25.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사후관리

재산상속46014-1878 재산상속46014-1878 재산상속460141878 19991025 199910 1999 10 25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당해 매각대금의 100분의80이상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당해 매각대금의 100분의80이상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내용중 양도소득세 관련사항은 귀하의 구두요청에 의해 회신을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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