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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0. 29.

동일인에게 2차에 걸쳐 증여를 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차증여분에 합산과세대상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

재산상속46014-1908 재산상속46014-1908 재산상속460141908 19991029 199910 1999 10 29

요지

동일인에게 2차에 걸쳐 증여를 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차증여분에 합산과세대상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동일인에게 2차에 걸쳐 증여를 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경우 2차증여분에 합산과세대상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이며, 과세시의 산출세액1차증여분 과세시의 과세표준X (1-────────────────) X 20%1,2차증여분 합산과세시의 과세표준 2. 동일인에게 2차에 걸쳐 증여를 받고 1,2차 각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2차 증여분 신고시 1차 증여분을 합산시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부과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합산과세시의 과세표준에서 1,2차 증여분에 대하여 각각 신고한 과세표준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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