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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1. 3.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의 범위

재산상속46014-1935 재산상속46014-1935 재산상속460141935 19991103 199911 1999 11 03

요지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자가 환급받을 부가가치세액 중 피상속인외의 사업자에게 귀속될 금액까지 피상속인이 납부할 다른 세목의 세금에 충담됨으로써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그 금액을 변제해주어야 할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자가 환급받을 부가가치세액중 피상속인외의 사업자에게 귀속될 금액까지 피상속인이 납부할 다른 세목의 세금에 충담됨으로써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그 금액을 변제해주어야 할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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