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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1. 12.

제3자의 채무로 담보된 재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1957 재산상속46014-1957 재산상속460141957 19991112 199911 1999 11 12

요지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제3자의 채무로 담보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가액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제3자의 채무로 담보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가액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제3자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이 증여인이 부담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대출금의 사용현황, 이자 및 원금 변제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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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채무로 담보된 재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1957 재산상속46014-1957 재산상속460141957 19991112 199911 1999 11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