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1. 17.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재산상속46014-1982 재산상속46014-1982 재산상속460141982 19991117 199911 1999 11 17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을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이후에 인수할 채무액이, 산업합리화조치에 의거 인수할 총채무액을 20년간 분할인수하여 변제하기로 함에 따라 대차대조표의 부채에는 계상하지 않고 주석사항으로만 기재하였으나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부채잔액증명서, 담보설정 등에 의하여 평가대상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평가기준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약정지급이자는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임. 귀사 질의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후에 인수할 채무액이, 산업합리화조치에 의거 인수할 총채무액을 20년간 분할인수하여 변제하기로 함에 따라 대차대조표의 부채에는 계상하지 않고 주석사항으로만 기재하였으나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부채잔액증명서, 담보설정 등에 의하여 평가대상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평가기준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약정지급이자는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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