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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1. 26.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경우 그 자체를 증여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2016 재산상속46014-2016 재산상속460142016 19991126 199911 1999 11 26

요지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입금시점에서의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는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을 보는 것임. 따라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입금시점에서의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2.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은 자녀에게 당해 금전을 인도한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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